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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작성일2013-12-27 12:28
  • 조회수3,621
  • 담당자오창현
  • 연락처044-202-2752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3-12-27
  • 발령번호2013-205호
  • (취지) 한방이용 환자들의 치료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기준처방'의 처방내용을 표준화하고, 상한금액을 현실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약제제 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주요내용) (1) 56종 '혼합엑스산제' 처방의 원전을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정비하고, 그에 따라 처방내용,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함량을 표준화함. (2) 단미엑스산제를 기준처방 외 임의처방할 경우 투약가격을 3,000원으로 조정함. (3) [별표1] 단미엑스산제 13개사 686품목 및 혼합엑스산제 10개사 514품목에 대하여 최근 유통 한약재 가격 등을 반영하여 재산정함. (4) 시행일은 2014.1.1 부터 적용함.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유통된 제품은 2014.6.30. 까지 요양급여를 유지함.
  • 붙임 :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전문 (제2013-205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별표1, 별표2). 3.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제2013-205호)관련 세부작성요령 안내. 4. 개정고시 알림(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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