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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작성일2013-12-27 18:02
- 조회수2,029
- 담당자김영미
- 연락처044-202-3057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3-12-27
- 발령번호2013-20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07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2호, 2013. 11.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