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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작성일2013-12-27 18:03
  • 조회수2,006
  • 담당자김영미
  • 연락처044-202-3057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3-12-27
  • 발령번호2013-20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07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2호, 2013. 11.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31226-(전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hwp ( 18KB / 다운로드 1951회 / 미리보기 7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