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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 작성일2013-12-27 18:12
  • 조회수2,166
  • 담당자김미래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3-12-27
  • 발령번호2013-20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206호]

국민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기준인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비율 : 20%

‚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기준>

사업장가입자의 실제소득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100(%) ≧ ±20%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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