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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14-03-18 13:14
  • 조회수4,093
  • 담당자최규철
  • 연락처044-202-3076
  • 담당부서자립지원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3-19
  • 발령번호2014- 41호

[제2014- 4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1호, 2012. 11.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3.19.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1. 근로능력평가의 기준등에 관한 고시(전문)

          2. 근로능력판정 사업안내(지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