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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14-03-18 13:14
- 조회수4,093
- 담당자최규철
- 연락처044-202-3076
- 담당부서자립지원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3-19
- 발령번호2014- 41호
[제2014- 4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1호, 2012. 11.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3.19.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1. 근로능력평가의 기준등에 관한 고시(전문)
2. 근로능력판정 사업안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