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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14-03-25 13:07
  • 조회수4,903
  • 담당자이영근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3-25
  • 발령번호2014-4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호, 2014.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중 분류항목 ‘ 노-598 기타검사 고. 반코마이신내성장구균 유전자형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노. Y염색체 미세결실 검사[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자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
분류번호 코드 분류
노-598 CZ051 기타검사 고. 반코마이신내성장구균 유전자형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Genotype test[Real-time PCR]
CZ052 노. Y염색체 미세결실 검사[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Y Chromosome Microdeletion[Multiplex PCR]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중 분류항목 ‘ 노-873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박출량감시법’ 의 ‘ 주’ 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순환기 기능검사]

[순환기 기능검사]
분류번호 코드 분류
노-873 EZ873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박출량감시법
Non-Invasive Cardiac Output Monitoring by Bioreactance Technology
주 : 침습적인 심박출량 감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 산정하며, 동 검사와 동시에 또는 연이어서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을 한 경우 주된 검사만 산정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중 ‘ 도-2 디지털 유방단층촬영술’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2 디지털 유방단층촬영술
분류번호 코드 분류
도-2 GZ002 디지털 유방단층촬영술
Digital breast tomosynthesis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7장 이학요법료 중 분류항목 ‘ 소-1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1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분류번호 코드 분류
소-11 MZ01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Enhanced External Counterpulsation
주 : 최대 약물치료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및 관상동맥 우회로술과 같은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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