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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14-09-23 17:02
- 조회수1,890
- 담당자박혜선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9-23
- 발령번호2014-16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61 호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8호, 2012. 9.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