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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14-09-29 17:01
- 조회수2,897
- 담당자박혜선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9-29
- 발령번호2014-16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6호, 2014.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