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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4-09-30 09:43
  • 조회수1,890
  • 담당자박선명
  • 연락처044-202-3147
  • 담당부서급여기준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9-30
  • 발령번호2014-16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69호]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8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3조,「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제15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의3 및 「초·중등 학생 교육비 지원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01호, 2014.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 9. 30.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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