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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고시

  • 작성일2014-09-30 16:00
  • 조회수2,626
  • 담당자최경호
  • 연락처044-202-2722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9-30
  • 발령번호2014-17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7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0호, 2014.9.30)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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