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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고시

  • 작성일2014-09-30 18:17
  • 조회수4,953
  • 담당자최경호
  • 연락처044-202-2722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9-30
  • 발령번호2014-17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7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제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8호, 2014.9.29.)」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수정> : 1. 일선 요양기관에서 적용례에 적용에 관해 질의가 다수 발생하여 수정하여 게시합니다.

의미 : 개정 규정은 '14년12월 1일 시행 후 PET 촬영하거나 스텐트 시술분부터 적용됨

'14.12.1일 이전의 예약 여부와는 상관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촬영 또는 시술분부터 적용한다.

2. 스텐트 관련 심장통합진료 사항 중 '운영'을 '실시'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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