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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작성일2014-10-01 18:26
- 조회수3,021
- 담당자김태영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10-01
- 발령번호2014-17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5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4호, 2014.9.23.)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4품목
- 시행일
-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붙임.
개정고시 전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