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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14-10-08 19:13
  • 조회수1,729
  • 담당자백승현
  • 연락처044-202-2708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10-08
  • 발령번호2014-176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체류자격이 F-4(재외동포)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말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에 따라 내국인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함 따라서 체류자격이 F-4(재외동포)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부과하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말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붙임.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1부.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41008_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개정안_공고.hwp ( 144.5KB / 다운로드 1754회 / 미리보기 6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