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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14-10-13 17:36
- 조회수4,470
- 담당자김남효
- 연락처044-202-2738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10-13
- 발령번호2014-17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77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7호, 2014.6.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