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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14-10-13 17:36
  • 조회수4,470
  • 담당자김남효
  • 연락처044-202-2738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10-13
  • 발령번호2014-17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77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7호, 2014.6.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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