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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시설공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14-11-10 15:21
  • 조회수1,089
  • 담당자정명구
  • 연락처044-202-2154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14-11-05
  • 발령번호2014-60호

시설공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2014. 05. 23,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등 시설공사 관리규정(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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