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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작성일2014-12-24 18:22
- 조회수1,863
- 담당자이문수
- 연락처044-202-3061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14-12-24
- 발령번호제2014-23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32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9호, 2013. 6.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