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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작성일2014-12-24 18:22
  • 조회수1,863
  • 담당자이문수
  • 연락처044-202-3061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14-12-24
  • 발령번호제2014-23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32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9호, 2013. 6.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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