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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 작성일2014-12-29 09:22
  • 조회수1,153
  • 담당자김미래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12-26
  • 발령번호2014-23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33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호, 2014. 1.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850천원”을 “910천원”으로 한다.

제2호 중 “2014년도”를 각각 “2015년도”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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