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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4-12-29 09:25
- 조회수1,465
- 담당자김미래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12-26
- 발령번호2014-23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34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호, 2014. 1.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35만원”을 “14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