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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4-12-30 14:31
- 조회수3,326
- 담당자류재현
- 연락처044-202-274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12-30
- 발령번호2014-23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5호, 2014.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