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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4-12-30 14:33
  • 조회수2,682
  • 담당자류재현
  • 연락처044-202-274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12-30
  • 발령번호2014-23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38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2호, 2014. 11.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표 1 중 신설된 항목은 별표 1의 주(본인부담률이 50%인 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60%)을 적용받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상기 본인부담률(50%)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부담률(60%)를 적용함)의 적용을 받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hwp ( 22KB / 다운로드 2873회 / 미리보기 6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