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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4-12-30 14:50
- 조회수4,091
- 담당자박혜선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12-30
- 발령번호2014-2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4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1호, 2014. 11.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문의처
(044-202-2746) 안구광학단층촬영검사, 무탐침 정위기법,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 , 관상동맥우회로술 시 사용하 는 일시적 혈관폐쇄용 기구 인정 기준
(044-202-2736) 기결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