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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4-12-30 14:50
  • 조회수4,091
  • 담당자박혜선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12-30
  • 발령번호2014-2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4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1호, 2014. 11.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문의처

(044-202-2746) 안구광학단층촬영검사, 무탐침 정위기법,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 , 관상동맥우회로술 시 사용하 는 일시적 혈관폐쇄용 기구 인정 기준

(044-202-2736) 기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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