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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15-04-17 13:57
  • 조회수3,185
  • 담당자정수천
  • 연락처044-202-3071
  • 담당부서자립지원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5-04-17
  • 발령번호2015-62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1호, 2014.3.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전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