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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15-04-17 13:57
- 조회수3,185
- 담당자정수천
- 연락처044-202-3071
- 담당부서자립지원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5-04-17
- 발령번호2015-62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1호, 2014.3.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