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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작성일2015-05-29 10:16
  • 조회수2,167
  • 담당자김영미
  • 연락처044-202-3057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5-05-29
  • 발령번호2015-85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07호, 2013.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50526-(전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hwp ( 33.5KB / 다운로드 2174회 / 미리보기 7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