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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작성일2015-05-29 10:16
- 조회수2,167
- 담당자김영미
- 연락처044-202-3057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5-05-29
- 발령번호2015-85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07호, 2013.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