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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 작성일2015-05-29 10:19
- 조회수2,052
- 담당자김영미
- 연락처044-202-3057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5-05-29
- 발령번호2015-84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9호, 2013. 1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