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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 작성일2015-05-29 10:19
  • 조회수2,052
  • 담당자김영미
  • 연락처044-202-3057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5-05-29
  • 발령번호2015-84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9호, 2013. 1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50526-(전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증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hwp ( 13.5KB / 다운로드 1929회 / 미리보기 5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