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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 작성일2015-12-28 16:40
  • 조회수4,326
  • 담당자박종철
  • 연락처044-202-2551
  • 담당부서응급의료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5-12-21
  • 발령번호2015-22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1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 12. 21.

보건복지부장관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