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 작성일2015-12-28 16:40
- 조회수4,326
- 담당자박종철
- 연락처044-202-2551
- 담당부서응급의료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5-12-21
- 발령번호2015-22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1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 12. 21.
보건복지부장관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