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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 작성일2015-12-28 18:07
  • 조회수1,890
  • 담당자문은선
  • 연락처044-202-3164
  • 담당부서복지정보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5-12-28
  • 발령번호2015-237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정이유)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시행(‘15.7.1)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가 규정되었으며,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료 또는 정보 외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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