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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작성일2015-12-29 10:47
  • 조회수1,755
  • 담당자김영미
  • 연락처044-202-3057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5-12-29
  • 발령번호2015-238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5호, 2015. 5. 29.)’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51224-(전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hwp ( 20.5KB / 다운로드 2243회 / 미리보기 8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