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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제정

  • 작성일2015-12-29 19:02
  • 조회수17,113
  • 담당자김미정
  • 연락처044-202-2553
  • 담당부서응급의료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5-12-29
  • 발령번호제2015-24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3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제2항에 의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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