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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5-12-29 19:06
  • 조회수5,401
  • 담당자김미정
  • 연락처044-202-2553
  • 담당부서응급의료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5-12-29
  • 발령번호제2015-24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2호, 2015.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51207) 응급의료 수가개선에 따른 급여_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안_수정.hwp ( 206.5KB / 다운로드 4811회 / 미리보기 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