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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6-01-06 09:41
- 조회수1,601
- 담당자최문선
- 연락처044-202-2948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1-06
- 발령번호2016-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치 제10조제4항에 따른「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절차,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84호, 2013.06.04.)」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6.01.06.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