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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6-01-06 09:41
  • 조회수1,601
  • 담당자최문선
  • 연락처044-202-2948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1-06
  • 발령번호2016-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치 제10조제4항에 따른「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절차,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84호, 2013.06.04.)」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6.01.06.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고시 개정(안).hwp ( 32KB / 다운로드 1691회 / 미리보기 8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_운영_및_이용_등에_필요한_사항의_지정_고시(전문).hwp ( 17KB / 다운로드 1691회 / 미리보기 8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