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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 작성일2016-01-07 14:44
  • 조회수1,003
  • 담당자임지윤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5-12-31
  • 발령번호2015-24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48호]

법률 제12242호「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5658호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33호, 2014.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2015년도”를 각각 “2016년도”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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