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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 작성일2016-01-07 14:44
- 조회수1,003
- 담당자임지윤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5-12-31
- 발령번호2015-24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48호]
법률 제12242호「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5658호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33호, 2014.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2015년도”를 각각 “2016년도”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