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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6-01-12 16:37
- 조회수4,402
- 담당자이수진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1-12
- 발령번호2016-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1호, 2015.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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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 차등수가 적용 제외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시행일 : 2016년 1월 18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