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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 작성일2016-03-16 09:20
  • 조회수2,129
  • 담당자백승현
  • 연락처044-202-2708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3-16
  • 발령번호2016-39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성공업지구 근로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가 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에 따라 더 이상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경감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붙임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