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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안내문

  • 작성일2016-03-18 11:36
  • 조회수1,440
  • 담당자김남혁
  • 연락처044-202-2909
  • 담당부서보건산업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

'외국인관관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안내해드립니다.

 

○ 목적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 미용성형 유치시장 투명성 제고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고시' 

○ 적용기간 : 2016.4.1 ~ 2017.3.31 (1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제1항) 

○ 주요내용

  -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 및 관련 절차

  - 환급방법 및 절차

  - 환급 및 송금 증명서에 관한 사항

  - 기타 준용규정 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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