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안내문
- 작성일2016-03-18 11:36
- 조회수1,440
- 담당자김남혁
- 연락처044-202-2909
- 담당부서보건산업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
'외국인관관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안내해드립니다.
○ 목적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 미용성형 유치시장 투명성 제고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고시'
○ 적용기간 : 2016.4.1 ~ 2017.3.31 (1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제1항)
○ 주요내용
-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 및 관련 절차
- 환급방법 및 절차
- 환급 및 송금 증명서에 관한 사항
- 기타 준용규정 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