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16-03-22 09:59
  • 조회수3,609
  • 담당자도혜진
  • 연락처044-202-273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3-22
  • 발령번호2016-4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호, 2016.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을 별지 7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한금액 등의 조정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6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5의 압박고정용 SPLINT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6.4.1.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 1등급 적용 (변동없음)
  • ★ 치료재료 목록 고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등재부(일반적인 사항 : 02-2023-1058∼1067 / 4대 중증 관련 : 02-2023-1075)에 우선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