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6-04-21 09:07
  • 조회수4,051
  • 담당자최상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4-21
  • 발령번호2016-5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6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1호, 2016.3.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263품목(별지 1)

      * (주요내용) 소발디정, 하보니정(C형 간염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100품목(별지 2~3)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12품목(별지 4)

      * (주요내용) 자진취하, 양도양수, 코드변경 등으로 급여목록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 3으로 삭제되는 약제 중 일부의 상한금액 변경 3품목(별지 5)

      * (주요내용) 목록정비로 인해 삭제된 품목에 대한 금번 고시 별지 3 변경사항 반영

  • 시행일
    • 별지 1, 별지 2, 별지 4, 별지 5 :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
    • 별지 3 : 2017년 4월 30일부터 시행
    • 붙임 1 :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2016년 6월 12일부터 2017년 5월 1일)

* 첨부파일 : 개정고시 전문 1부, 급여목록표 개정안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