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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6-04-21 10:55
- 조회수2,986
- 담당자류재현
- 연락처044-202-274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4-21
- 발령번호2016-5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9호, 2016. 3.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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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세부 인정사항 1항목 개정
- 시행일 : 2016년 5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