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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 고시

  • 작성일2016-04-22 10:33
  • 조회수2,859
  • 담당자이덕신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4-22
  • 발령번호제2016-5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별표1'의 약제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7호(2016.4.21.) '별지2'의 약제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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