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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고시 개정 발령
- 작성일2016-04-25 09:48
- 조회수1,428
- 담당자육성훈
- 연락처044-202-2460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4-25
- 발령번호2016-6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60호]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93호, 2011. 8.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