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고시 개정 발령

  • 작성일2016-04-25 09:48
  • 조회수1,428
  • 담당자육성훈
  • 연락처044-202-2460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4-25
  • 발령번호2016-6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60호]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93호, 2011. 8.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일부개정안_개정공포.hwp ( 17.5KB / 다운로드 1742회 / 미리보기 6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