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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6-04-26 14:12
- 조회수3,285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4-27
- 발령번호2016-6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6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3호, 2016.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카바페네마제 유전자 급여 신설, 혈소판복합기능검사 등 6항목 비급여 신설
- 시행일 : 2016년 5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