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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작성일2016-04-29 09:34
- 조회수4,924
- 담당자구미정
- 연락처044-202-275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4-29
- 발령번호2016-6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4호, 201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4개 항목
-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IX Nonacog gamma 주사제(품명: 릭수비스주)
- [629]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
- [629] Sofosbuvir 경구제(품명: 소발디정)
- [821] Tapentadol HCl 경구제(품명: 뉴신타서방정 50mg 등)
- 변경 9개 항목
- [일반원칙] 간장용제
-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218] Ezetimibe 경구제(품명: 이지트롤정 등)
- [218] Ezetimibe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아토젯정 등)
- [218] Ezetimibe + Sim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바이토린정 등)
- [220]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품명: 렐바엘립타)
- [222]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품명∶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
- [639] Peginterferon alfa -2a 주사제(품명∶ 페가시스주, 페가시스프리필드주)
- ※ 시행일 : 2016년 5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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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비표_5월예정.hwp ( 61KB / 다운로드 2794회 / 미리보기 8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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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_신설.hwp ( 21.5KB / 다운로드 2132회 / 미리보기 7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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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_변경.hwp ( 33.5KB / 다운로드 2327회 / 미리보기 7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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