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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일부개정안 발령

  • 작성일2016-04-29 10:28
  • 조회수2,151
  • 담당자박상진
  • 연락처044-202-2778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4-29
  • 발령번호2016-6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09호, 2014.7.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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