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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16-06-10 10:33
- 조회수3,868
- 담당자이성현
- 연락처044-202-3076
- 담당부서자립지원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6-10
- 발령번호제2016-89호
[제2016-8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2호, 2015·4·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