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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16-06-10 10:33
  • 조회수3,868
  • 담당자이성현
  • 연락처044-202-3076
  • 담당부서자립지원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6-10
  • 발령번호제2016-89호

[제2016-8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2호, 2015·4·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1.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2.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전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