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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 작성일2016-09-20 17:51
  • 조회수3,082
  • 담당자노호영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9-20
  • 발령번호2016-17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77 호 ]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53호, 2016.4.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6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동휠체어 항목의 1번란과 14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목 37번란 다음에 38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휠체어 (3개 제품) >

< 전동휠체어 (3개 제품) >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D23019021503 HS-7200 2,077,000 ㈜디에스엠
14 D23019021503 HS-7200 2,077,000 ㈜디에스엠
38 D23019021503 HS-7200 2,077,000 ㈜디에스엠

전동스쿠터 항목의 19번란과 28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목 39번란 다음에 40번란부터 42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스쿠터 (3개 제품) >

< 전동스쿠터 (3개 제품) >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9 D16099021502 DS-588 1,661,000 ㈜디에스엠
28 D16099034001 멜로디 2,067,000 ㈜엠피에스코리아
40 D16099043502 SC-1 2,032,000 ㈜샵라이더코리아
41 D16099010003 GK7 RED 1,950,000 ㈜거봉
42 D16099034002 칸타타 2,287,000 ㈜엠피에스코리아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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