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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 작성일2016-09-20 17:51
- 조회수3,082
- 담당자노호영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9-20
- 발령번호2016-17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77 호 ]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53호, 2016.4.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6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동휠체어 항목의 1번란과 14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목 37번란 다음에 38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휠체어 (3개 제품) >
연번 | 제품코드 | 제품명 | 가격(원) | 업체명 |
---|---|---|---|---|
1 | D23019021503 | HS-7200 | 2,077,000 | ㈜디에스엠 |
14 | D23019021503 | HS-7200 | 2,077,000 | ㈜디에스엠 |
38 | D23019021503 | HS-7200 | 2,077,000 | ㈜디에스엠 |
전동스쿠터 항목의 19번란과 28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목 39번란 다음에 40번란부터 42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스쿠터 (3개 제품) >
연번 | 제품코드 | 제품명 | 가격(원) | 업체명 |
---|---|---|---|---|
19 | D16099021502 | DS-588 | 1,661,000 | ㈜디에스엠 |
28 | D16099034001 | 멜로디 | 2,067,000 | ㈜엠피에스코리아 |
40 | D16099043502 | SC-1 | 2,032,000 | ㈜샵라이더코리아 |
41 | D16099010003 | GK7 RED | 1,950,000 | ㈜거봉 |
42 | D16099034002 | 칸타타 | 2,287,000 | ㈜엠피에스코리아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