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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 작성일2016-09-20 17:52
  • 조회수1,895
  • 담당자노호영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9-20
  • 발령번호2016-17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78

 

국민건강보험법51조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16-54, 2016.4.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6920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6번란 다음에 37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제품명

구성품

구성품코드

가격()

업체명

37

ECOSTA-G

몰딩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119041005

1,625,000

휴원트

머리 및 목지지대

D18129041006

319,000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139041007

113,000

다리 및 발지지대

D18149041008

119,000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