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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 작성일2016-09-20 17:52
- 조회수1,895
- 담당자노호영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9-20
- 발령번호2016-17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78 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4호, 2016.4.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6년 9월 20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6번란 다음에 37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
제품명 |
구성품 |
구성품코드 |
가격(원) |
업체명 |
37 |
ECOSTA-G |
몰딩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
D18119041005 |
1,625,000 |
휴원트 |
머리 및 목지지대 |
D18129041006 |
319,000 |
|||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
D18139041007 |
113,000 |
|||
다리 및 발지지대 |
D18149041008 |
119,000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