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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6-09-22 14:44
- 조회수7,641
- 담당자이윤희
- 연락처044-202-2711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9-22
- 발령번호2016-17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79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0호, 2015.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형별 분류 | 점수당 단가 |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72.3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79.0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80.9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 80.0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 121.4원 |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80.1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77.1원 |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