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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16-09-22 22:30
  • 조회수5,240
  • 담당자이수진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9-22
  • 발령번호2016-180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80호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5호, 2016.9.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 [별표2]제1호가목1) 및 제3호라목2) 표 비고란 제4호를 적용받는 격리입원 범위
  2. 시행일 : 201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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