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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16-09-26 14:15
  • 조회수8,024
  • 담당자도혜진
  • 연락처044-202-273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9-26
  • 발령번호2016-181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1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3호, 2016.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급여중지 해지 품목을 별지 5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7과 같이, 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16.10.1.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 1등급 적용 (변동없음)

 ■ 비급여에서 급여 전환된 압박스타킹, 펌프슬리브 관련하여 정맥혈전증 예방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한시적으로 기존과 같이 비급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2016.12.1. 급여 적용 예정)  

- 그 외 압박스타킹 관련 문의는 아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우리 부 박영은 주무관(044-202-2746)에게 문의 바랍니다.

 

★ 치료재료 목록 고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등재부(일반적인 사항 : 02-2023-1058∼1068 / 4대 중증 관련 02-2023-1075∼1077) 에 우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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