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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7-10-23 09:22
  • 조회수3,041
  • 담당자윤재성
  • 연락처044-202-2511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10-23
  • 발령번호2017-18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7호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결핵예방법 시행령」제5조의2에 의한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2호, 2016.3.8.)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17-187호)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hwp ( 15.5KB / 다운로드 2542회 / 미리보기 7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