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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7-10-23 09:22
- 조회수3,041
- 담당자윤재성
- 연락처044-202-2511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10-23
- 발령번호2017-18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7호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결핵예방법 시행령」제5조의2에 의한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2호, 2016.3.8.)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