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집행정지 해제 : 레일라정)
- 작성일2017-10-24 13:09
- 조회수5,393
- 담당자안영도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10-24
- 발령번호2017-18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8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8호, 2017.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별지2)
* (주요내용) 매큐셀정(흑색종 환자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3~6)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7)
<시행일>
- 별지 1, 별지 3, 별지 7 : 2017년 11월 1일
- 별지 2 : 2017년 11월 10일
- 별지1과 별지2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
- 별지 4 : 2018년 8월 23일
- 별지 5 : 2018년 9월 1일
- 별지 6 : 2018년 11월 1일
* 첨부파일 : 개정고시 전문 1부, 급여목록표 개정안 1부
< 집행정지결정(2017-1700) 알림 2017.10.3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지 3 및 별지 5 중 해당 의약품(제품코드 : 697100230, 제품명 : 레일라정)에 관한 고시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 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2017.10.31.)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약제는 2017년 11월 1일 이후에도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제품명 |
제품코드 |
변경전 상한금액 (원) |
고시된 상한금액 (원) |
레일라정_(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3.5→1), 0.4054g/1정) |
697100230 |
411 |
288 |
< 집행정지 해제 알림 2018.9.4. >
한국피엠지제약이 청구한 '약제급여 인하처분 취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어 레일라정에 대한
집행정지가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약제는 2018.9.5.부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7-188호) 별지 5에
따른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약사명 |
제품명 |
조정되는 상한금액 |
조정근거 |
적용일 |
㈜한국 피엠지 제약 |
레일라정_(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3.5→1), 0.4054g/1정) |
22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지 3(시행일 : 2017.11.1.) 및 별지5(시행일 : 2018.9.1.) |
2018.9.5.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전문(11월)-171024.hwp ( 13.5KB / 다운로드 2726회 / 미리보기 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 (엑셀 2003 버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2017년 11월 고시)-171024.xls ( 235KB / 다운로드 2986회 / 미리보기 9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 (엑셀 2010 버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2017년 11월 고시)-171024.xlsx ( 112.46KB / 다운로드 2878회 / 미리보기 6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